고용·노동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청공장에서 하청업체소속 용역으로 1년 6개월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말 제가 소속된 하청업체와 원청의
계약만료로
원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랑 계약하고
저를 다른 하청업체로 강제로 고용승계를 할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새로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거부하면
지금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해고통보를 못 받았고 8월 말까지 전부 정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정산은 해주는데 연차수당 이야기가 없습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차없이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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