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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152
도도한크낙새15221.08.05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주5일 일 6시간 근무중입니다.

1. 6/28(월)-6/30(수), 7/1(목)-7/2(금) 이렇게 달이 바뀌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백신 접종으로 하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날에 만근했을시 해당 주차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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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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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결근이 없고 다음주에 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이 된다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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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달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 1주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고, 2)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며, 3)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가 승인한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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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니라 주단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백신휴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백신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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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일 6시간 근무중입니다.

    1. 6/28(월)-6/30(수), 7/1(목)-7/2(금) 이렇게 달이 바뀌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이어서 계산합니다. 월말과 월초를 이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역시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2. 백신 접종으로 하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날에 만근했을시 해당 주차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발생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휴가사용은 출근으로 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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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달이 바뀌는 것과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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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주휴일전에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주휴수당발생합니다.

    2. 휴가를 병가 또는 공가로 처리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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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달이 바뀌는 주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 백신 유급휴가(1일) 를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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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2. 회사에서 하루의 백신 유급휴가를 준 경우 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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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문자 그대로 주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월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유급휴가로 쉰 경우에는 이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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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달이 바뀌는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수 있으며, 백신접종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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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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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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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이 바뀌더라도 1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휴가의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휴가일 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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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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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마다 계산하므로 달이 넘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결근이 있는 때 뿐이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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