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회사 연차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여름휴가로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대체는 연차대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 따라서 총 발생연차가 41개라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수당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연차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거나 회사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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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산재신청중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승인되면 공단에서 요양기간에 대해 병원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회사에 급여를 청구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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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하루 쉬게 되면 주휴수당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약정한 근무일에 하루라도 결근(무급 휴가)하면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 경우라도 주휴수당 공제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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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4일 공휴일로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5월 4일에 대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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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1일 노동절에 무조건 쉬나요?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올해 부터는 사기업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공공기관 근무자도휴일로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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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퇴직시 따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기본급으로만 잡혀있고 야간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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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사할때는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2. 사직의 의사통보는 사직서 뿐만 아니라 구두나 카톡도 효력이 있습니다.3. 그리고 일했던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이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피진정인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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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야간수당관련 근로계약서미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 수행시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이면 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야간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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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500
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노동청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사기나 강박(민법 제110조)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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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요 문의드려요답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지만 어떤 급여를 청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여산정시 부양가족수를고려하여 금액이 변동되지만 급여 자체는 수급자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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