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에펠탑선장

에펠탑선장

채택률 높음

올해 5월4일 공휴일로 확정된건가요?

5월1일 근로자의날이 공휴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연휴가 되더라구요 5월4일까지 휴일이면 5일까지 황금연휴가 되는데 5월4일이 공휴일로 확정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4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대체공휴일도 아닙니다.

    1) 따라서 현재 2026.5.4은 법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2) 다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정부에서 기타 수시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해야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3) 2026.5.4에 대하여 현재 임시지정 공휴일 논의는 없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채택 보상으로 46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4.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2026년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공식적인 정부 소식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5월 4일에 대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