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제법초롱초롱한클로버
제가 2년 다니고 퇴사를 할것입니다. 총 41일
연차가 없어요. 그러나 1년에 3일 여름휴가 있습니다. 2년다녔으니 6일 쉬었고요1달에 1번 일 있으면 빠지라고 그랬어요 .
제가 2년다니면서 3일 개인적으로 쉬었고 1일은 민방위때문에 빠졌습니다. 38일치 연창 수당 요구하면 될까요??
여름휴가 는 근로자 대표와의서면 합의가 없는 위법한 공제 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여름휴가로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대체는 연차대체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총 발생연차가 41개라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연차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거나 회사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입사일자 기준 2년 :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 만 2년 + 1일 이상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3. 여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바 없다면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위 발생일수 - 실제 사용일수 = 잔여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