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 이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법으로 정해진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최대 1천만 원 그리고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아직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직장가입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을 받는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실제 퇴사일에 직장가입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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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번주 만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2.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는 무단결근과 사전 승인에 의한 결근을 구분하기 위해 무급휴가라는 취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3. 해당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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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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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고용해지나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생년월일 기재가 단순 착오로 기재한 부분이라면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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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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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지급하기로 한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12)를 신고하게 됩니다.따라서 처음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 연금의 경우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는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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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통화녹음, 문자대화)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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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에도 재해에 따라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변호사 분이 수행하시기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산재처리 관련 보유하고 계신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산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수임료도 사무실마다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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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투잡,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현재 재직하는 회사와 새로 취업하려는회사의 사내규정 등에 통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사전에 허락을 득한후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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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지금 상시근로자수를 애매하게 적어주셨는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 사기업에도 법정휴일이 되는 것은 2020년 부터이나,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 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질문자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되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또한 경조휴가의 경우에도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는 것인지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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