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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콜리225
클래식한콜리22521.07.28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부담금이 월보수의 4.5%인데 급여명세서 상에는 월보수의 4.5%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전년도 총급여액/12)를 한 값의 4.5%로 계산하니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계산방법인지도 모르겠네요

4대보험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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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12)를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 연금의 경우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년간 적용되는 바, 사용자가 최초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부담금이 월보수의 4.5%인데 급여명세서 상에는 월보수의 4.5%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다가 (전년도 총급여액/12)를 한 값의 4.5%로 계산하니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계산방법인지도 모르겠네요

    1. 네. 기준월소득액이 기준이 됩니다.

    매년 7월에 전년도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보수액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보다 공제금액이 크다는 것은 급여액중 비과세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산입하여 신고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