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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표범185
새침한바다표범18521.07.27

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4대보험 안들어가는 알바입니다.

1일 5시간 6일 근무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에서 10%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잘하면 수습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존 알바생들은 가중업무도 참고 일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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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의 90% 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이상(1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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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상 수습급여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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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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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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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주유원, 매장 정리원, 판매 보조원, 전단지 배포원 등의 경우가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편의점 등에서 직접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단순노무종사자>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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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내에서는 단순노무직종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의 90프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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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안들어가는 알바입니다.

    1일 5시간 6일 근무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시급에서 10% 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맞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잘하면 수습기간을 줄여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존 알바생들은 가중업무도 참고 일하는 실정입니다.)

    1. 먼저 1일 5시간, 주6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그렇게 수습기간 정하고 10퍼센트 감액한다고 명시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3.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

    감액이 싫으시고, 1년 미만으로 근로할 생각이시라면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1년 미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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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였다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표준분류상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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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90%를 지급할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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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의 경우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장기간 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종에 따라서는 3개월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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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에 대하여 1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그런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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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므로 의무적으로 이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중업무로 인한 시간외근무 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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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그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위반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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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기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명시하며,

    최저시급에서10% 감액한다는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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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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