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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스컹크123
신박한스컹크12321.07.28

퇴사자 연차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7일 입사하고 2021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5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이고, 작년까지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은 다 연차에서 차감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휴무를 취한 날은
2020년 : 법적공휴일 8일 (총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추석3일, 한글날, 성탄절)
법적휴일 1일 (근로자의날)
개인연차 7일
친족사망으로 인한 휴무 2일 (조부)
공동연차 6일
2021년 : 개인연차 10일 (예정포함)
법적공휴일과법적휴일은 제외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1년 10월 31일 퇴사하면 제 연차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건가요??
퇴사 전에 연차를 더 사용할 수 있는건지 혹은 되려 뱉어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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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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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지금 상시근로자수를 애매하게 적어주셨는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 사기업에도 법정휴일이 되는 것은 2020년 부터이나,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 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질문자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되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경조휴가의 경우에도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는 것인지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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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에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퇴직일이 2021.11.1이라면 퇴직일 기준 총 발생한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입니다. 따라서 26일 중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제외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일수 및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된 일수만큼의 수당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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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이상 근무자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개근하였고,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연차, 친족사망으로 인한 휴무, 공동연차 등이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총 25일을 사용하였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일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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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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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11일이 발생했다면 9일은 11일 중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합계 16일

    개인연차 7일, 공동연차 6일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연차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친족사망 휴가 2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위 연차휴가 합계 16일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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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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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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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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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과 회게연도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근이 없이 1년개근한 경우

    26개발생하며,

    회계연도기준 11+ 13.125개로

    26개로 보아야 할것이고, 이중 사용한 갯수 제외하면 나머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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