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체불인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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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상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무단퇴사 이후의 일자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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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제가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이되므로 B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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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보관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자명부라고 하여 인사기록카드 비슷한 것을 비치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명부는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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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회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해줘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검사비용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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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확인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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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신입사원이고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내년 3월까지 총 11개 발생)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장래에 발생할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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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제가 이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2,500,000 x 근무일(주말포함) / 월일수(30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7월 9일에 퇴사를 하셨다면 2,500,000 x 9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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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거와 실제 법원에서배상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강제로 5만원을 측정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됩니다.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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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95조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과하는 벌칙중 하나인 감급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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