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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코로나 검사비 회사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에서 직원한명이 확진자와 술을 마시고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같이 일한 직원이 음성 결과를 받았음에도

회사에서 매장 근무자들 다 검사 받아야한다고해서 검사받았습니다.

보건소가 멀어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돈을 냈는데 이거 회사에 청구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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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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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검사비용을 지급해줘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검사비용 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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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코로나 검사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코로나 검사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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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에서 직원한명이 확진자와 술을 마시고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같이 일한 직원이 음성 결과를 받았음에도

    회사에서 매장 근무자들 다 검사 받아야한다고해서 검사받았습니다.

    보건소가 멀어서 병원에서 검사받고 돈을 냈는데 이거 회사에 청구 가능한건가요?

    ☞ 코로나 검사비는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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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에서 직원한명이 확진자와 술을 마시고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검사를 받아도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ㅣ 따라서 사내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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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일에 해당검사를 이유로 근로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청구가능하 것이나,

    본인이 보건소가 멀어서 근처 병원에서 유급으로 검사받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하기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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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원인이 회사측 잘못에 있다면 회사측에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관상 회사측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측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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