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후 기간에 따라 퇴사하더라도 수급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 조사를 통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 경우라면 이후 퇴사를 하셔서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퇴직후 연차수당 및 상품권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화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를 의미합니다.상품권은 통화가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만 완성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산입이 됩니다. 지금 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기준없이 그냥 임의로 쪼개놓은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산입이 됩니다. 지금 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기준없이 그냥 임의로 쪼개놓은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월급을 부풀려서 책정하고 실제 받는돈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급여를 원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걸로 하여 비용처리를 받고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세금관련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회사의 행위는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의제한이 있고 고정급여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래와 같이 일용직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 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그 1개월중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소급가입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4대보험 취득을 안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각 보험마다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미가입기간에 발생한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과태료 부과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업체에 월급여에 연차수당포함으로 지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개수 만큼은 수당정산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은 연차는 써야될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지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의 자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와 트러블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를 원하신다면 미리 인사팀에이야기를 하셔서 어느쪽이 회사에서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소진하고퇴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인계인수 문제로 수당정산을 해주는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