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막상 사인하고 와서 검토해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5일 8시간근무, 포괄임금제이고 근로계약서 월 급여 내용은 이러합니다.
1. 기본급 : 1,657,000(209시간)
2. 식대 : 100,000 (비과세)
3. 차량유지비 : 200,000(비과세)
4. 연장근로수당 : 160,000(24시간)
5. 야간근로수당 : 50,000(16시간)
6. 자격증수당 : 40,000
총합 2,207,000 이고 네이버 월급계산기 돌려서 연봉 역산해보니 공고대로였던 2600쯤 나오는데요
금액측정이 제대로 된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비과세금액은 최저시급(월급)3% 한 금액을 뺀 것(18224803%=54674.4)을 기본급에 더해서 최저시급 넘으면 위법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및 수당들이 얼마를 기준으로 저렇게 책정된건지, 저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