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2021. 07. 20. 18:49

안녕하세요

며칠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막상 사인하고 와서 검토해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5일 8시간근무, 포괄임금제이고 근로계약서 월 급여 내용은 이러합니다.


1. 기본급 : 1,657,000(209시간)

2. 식대 : 100,000 (비과세)

3. 차량유지비 : 200,000(비과세)

4. 연장근로수당 : 160,000(24시간)

5. 야간근로수당 : 50,000(16시간)

6. 자격증수당 : 40,000


총합 2,207,000 이고 네이버 월급계산기 돌려서 연봉 역산해보니 공고대로였던 2600쯤 나오는데요

금액측정이 제대로 된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비과세금액은 최저시급(월급)3% 한 금액을 뺀 것(18224803%=54674.4)을 기본급에 더해서 최저시급 넘으면 위법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 및 수당들이 얼마를 기준으로 저렇게 책정된건지, 저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저임금 1,822,480원의 3%(54,675원)를 넘는 차량유지비, 식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300,000만원 중 54,675원을 뺀 245,325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기에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로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 통상 시급을 산정하여 고정적으로 반영해놓은 금액입니다.

선생님의 임금 항목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일정 조건 충족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 고정적(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비율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으로 지급되는 항목으로 산정하여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어떤항목이 통상임금인지는 판단을 해보어야 할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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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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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지금 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기준없이 그냥 임의로 쪼개놓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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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 말씀처럼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1,822,480원*0.0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자격수당 및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은 1,822,48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이며,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전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1,657,000+100,000+200,000+40,000)/209 = 9,555원이며, 월 2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24시간*1.5 = 343,980원이 연장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월 16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우에는 9,555원*16시간*0.5 = 76,440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시급액이 달라지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2021. 07. 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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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일부, 자격증 수당입니다.

          2.상기한 각 임금항목의 총액은 1,942,325원으로 산정됩니다.

          3.2021년 기준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질의의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7.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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