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일용직 사용하면 4대보험 가입해줘야 하나요?
질문과 같습니당
고용산재는 필수니 가입할거고요
근로내역신고도 할겁니다.
하루에 4.5시간씩 일하고요.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닌것 같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가입 대상 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그 1개월중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는 월 8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에 4.5시간씩 일하고요.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1개월이상 또느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시급제 이더라도 위 근무표대로라면 월60시간이상근로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 8일이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첫 1개월은 입사일(7월 22일)로 부터 1개월간 8일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제공이 8일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문의주신 사례의 경우 7월 한달만 보면 6일 근무라고 착오하실 수 있으나, 8월 21일까지 8일이상 근로이고, 8월 기준으로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이므로 7월, 8월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물론 만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는 필수니 가입할거고요
근로내역신고도 할겁니다.
하루에 4.5시간씩 일하고요.
건강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닌것 같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1. 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8회 이상 출근하면 건강, 연금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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