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200만원 수습기간 90프로 중도입사자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32,000,000원인 경우 / 12로 계산을 하면 월급여는 2,666,666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 월급여의90%를 지급받고 6월 17일에 중도입사를 하셨으므로 2,400,000 x 14 / 30으로 일할계산된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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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간의 기준에 해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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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급거부시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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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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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과 손해배상청구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받아들여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지급한 임금 자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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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법정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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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고았다가 분할로주겠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동안 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번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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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계약종료서를 보내왔고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사유가 기재된다면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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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하나에 사정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십시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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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퇴사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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