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200만원 수습기간 90프로 중도입사자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21.06.17 이 첫출근이고 연봉 3200조건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급여구요.... 실제 근무일로따지면 10일을 근무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8시간씩 근무입니다. 혹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조금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 32,000,000원인 경우 / 12로 계산을 하면 월급여는 2,666,666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 월급여의
90%를 지급받고 6월 17일에 중도입사를 하셨으므로 2,400,000 x 14 / 30으로 일할계산된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
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 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6월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2,666,667원*0.9*14/30 = 1,120,00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 3,20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고 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기본월급 : 240만원(3200만원/12개월*0.9)
-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통상시급 : 11,483원(240만원/209시간)
-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월~금 근로, 일요일 주휴일 가정) : 10일의 소정근로 및 1일(6/27)의 주휴일에 대한 임금(6/17 주중 입사자로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상 특약이 없는 한 6/20일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1,010,526원(11,483*8시간*11일)
상기 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06.17 이 첫출근이고 연봉 3200조건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급여구요.... 실제 근무일로따지면 10일을 근무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8시간씩 근무입니다. 혹시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조금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1. 첫달 말일까지의 임금을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한달급여/30일*14일치 입니다. 수습적용되면 세전 240만원 기준입니다.
출근일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7일부터 재직일을 곱합니다.
세전 112만원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3200만원인 경우 월급은 약 267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를 공제하고, 건강보험 3.23%, 고용보험 0.8%,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면 약 2,367,746원에서 90%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이 3200만원이고 수습기간 중에는 90퍼센트만이 지급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월 급여는 세전 24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2.6월 중 근무일수는 총 14일이므로 6월 근무에 대한 급여는 112만원(=240만원*14일/30일)으로 산정됩니다.
3.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32,000,000÷12×0.9=2,400,000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2,400,000÷209=11,483
10일 근무한 경우 주휴일 1일이 있다고 가정하면
임금=11,483×11×8=1,010,50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당은 약 15만 3천원이며, 10일 근무시 153만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200/12 =266만원이며,
해당 임금 구성항목이 모두 기본급이라면
266/209할경우 시급나오면,
시급x근무일 +주휴수당 하면 금액나옵니다.
구성항목에 따라서 통상시급 포함여부 달라집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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