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협에 시효관련하여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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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이기 떄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중 지각을 할시 당일해고 가능 이라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질문자님이 지각을 하였어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특약조항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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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기부 한줄로 적어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법적처벌까지 이루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해당 학교에 민원은 넣을 수 있을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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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등록 후에 회사다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설계사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설계사로 등록되어있는지 알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다르지만 장기 무실적, 불완전판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보험카테고리에 다시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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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입증자료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 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돼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적어주신 타 사업장 부분의 근로일수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한 부분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할 때 충분히고려가 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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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휴업수당,차명의,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므로 휴업수당을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계속된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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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지와 상관없는 부서이동으로 이직을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사발령 자체는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속 직원에 대해 타부서 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인사발령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이안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원거리 발령, 직무변경으로 인한경력 단절 등)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전보, 전직, 대기발령 등)을 받은 근로자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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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 인사기록 공유 및 경력 미기재로 인한 채용취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 그룹 계열사간 인사 관련 기록을 공유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의 사람들만 조회가 가능한게 맞고 질문자님의 지인이 어떤 업무를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사자의 징계이력까지 조회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2. 경력 허위기재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거짓 경력이나 학력을고의로 기재하여 신뢰를 깨뜨리고,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이전 근무시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제로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이고이를 고의로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당시 회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았다면 채용에도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발각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참고로 회사 입사 시 4개월의 이전 근무 경력을 누락한 것은, 그 사실만으로 징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99다5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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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일용직 노가다 투잡 뛰려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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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400만원 수준 직장인의 연장근무수당 1시간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3,000,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시간 급여는 3,000,000 / 209로계산하여 14,354원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1시간당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14,354 x 1.5로 계산한 금액이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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