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등학교 생기부 한줄로 적어줌 처벌 가능한가요?

고등학교 1학년때 체육 선생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은 제가 배구공을 발로 차니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지말라고 하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길래 손 올리지말라고 팔을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부분이 맘에 안 들었는지 제 체육 생기부에 체육수업에 참여함 딱 이 말만 적어주셨더라구요 제 체육 수행은 만점입니다 혹시 이걸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관련 카테고리나, 교육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육 수행평가가 만점임에도 생활기록부에 체육수업에 참여함 정도만 기재된 것은 교사의 관찰·서술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행평가 결과의 취지 반영을 위해 담임이나 교무부장과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 시 학부모와 함께 정정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상기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법적처벌까지 이루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며 해당 학교에 민원은 넣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