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휴직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육아휴직, 병가, 산재, 정직 등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자는 전원 포함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휴직・휴가・공로연수・주휴일 사용 근로자, 통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교대제 근로자는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근로기준정책과-4370)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최종직장 사이에 공백이1년이 있는 경우 일수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 직장의 일수로 인하여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직원이 무급으로 휴가를 갔을때 주휴수당 차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락을 해준 무급휴가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알바생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입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손해의 입증의 어려움으로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기휴가는 무조건 15일이 기본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한 경우 없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시방 알바인데 급여 10%반환하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서의 내용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 경우라면 모를까 계약서와 달리 100%를 지급하기로정한 상태에서 퇴사를 이유로 일정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어 무효에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일 변경 요구 및 연차 초과분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신고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2. 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연차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4. 퇴사일 조정을 하지 마시고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되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공제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대리기사들은 수수료 내면서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리운정 관련 플랫폼에서 운행 건당으로 가져가는 수수료가 20%정도 됩니다. 5만원을 받으면 대략 4만 2천원이 대리기사의 소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 연차수당 미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재직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26개 중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은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받으면 되고 이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2.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는데 회사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3. 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것이 아닌 이상 보너스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4. 정답은 아니겠지만 퇴사과정에서 연차수당 등과 관련하여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청구하는 회사쪽에서 반환해야 하는 사유의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든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금액은 전액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1년후 월급인상 해달라고 말해야하는데 어떻게 말할지 팁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돈 이야기를 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개인적으로 면담을 신청하여 연봉협상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