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위반시 알바생 처벌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 중 이틀만 하고있으며,

알바를 시작한지 2~3주밖에 안되었습니다

알바계약서를 작성할때 점장님께서

계약서에는 안적혀있었고 볼펜으로만 계약서 빈공간에

무단.당일 퇴사 금지, 최소 한달전에는 말해야한다는걸

볼펜으로

손글씨로 작성해놓으시고

이를 어길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도 써놓으셨는데요

근데 제가 현재 부득이하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어야 하는데

담 알바 일정이 3일 후에 알바가 잡혀있거든요

이런경우 당일.무단 퇴사 에는 해당 안되죠...?

만약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시면

알바생은 할 수 있는게 없나요?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특히 점장님이 적어둔 '손해배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법은 근로자의 퇴사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사장님이 임의로 적어둔 문구만으로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알바생 한 명이 3일 전에 그만둬서 매장에 구체적으로 얼마(수백만 원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장님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거나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테니 돈을 물어내라"거나 "그동안 일한 월급을 안 주겠다"고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신고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

    "일을 그만두는 것과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점장님의 볼펜 글씨는 심리적인 압박용일 뿐, 실제로 선생님께 돈을 받아낼 힘은 거의 없습니다. 3일 전이라도 미리 정중하게 말씀하신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한다면 무단퇴사입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손해의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자고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손해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