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1년 이상 공백기간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하면 합산해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180일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5. 이전직장에서 오래 근무해도 18개월 넘어가는 기간은 합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