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진퇴사 후 계약직

먼저 자진퇴사 후에 계약직 최소 한달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마지막 직장이 계약 만료일 경우)

저는 자진퇴사 후 워킹홀리데이를 1년 다녀오려고 하는데 그 이후 바로 취업을 못하면 계약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두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최종직장 사이에 공백이

    1년이 있는 경우 일수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 직장의 일수로 인하여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를 잘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 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4.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1년 이상 공백기간 + 최종직장 1개월 근무하면 합산해도 6개월 밖에 되지 않아 180일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5. 이전직장에서 오래 근무해도 18개월 넘어가는 기간은 합산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를 1년 다녀온 후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가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