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삼자대면을 할 때 진정인, 피진정인 이외에 제 3자(조력자)가 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가 올수도 있습니다. 3자대면이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3자대면을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이 꼭 해당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필요는없습니다. 감독관이 묻는 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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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1일(2.1.~2.11.)즉,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상용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장은 별도 요청할 서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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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급여에서 하루치가 계산이 안되었어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나머지 50%를 지급할 때 누락된 하루치 임금도 추가 지급되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50%만지급하고 누락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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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분 체불이 지연지급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라면 2월 1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체불되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 2개월 이상 체불상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퇴사일 기준으로 2개월이 체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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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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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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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회사에서 전월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특정일이 몇일인지에 대해서는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다음 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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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 13000원 미포함 시급은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를 제외한 시급은 10,83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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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가 사고가나면 산재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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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및 임금체불 상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확인해야할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구두로 약정하기 보다는 서면으로 미지급 급여(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 + 퇴직금 + 지연이자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취업시 필요하니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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