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궁금해요
상용직으로 9개월(270일) 근무한 뒤 일용직(쿠팡)으로 90일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일용직 90일 근무 때는 근무시간이 5시간이든 8시간이든 상관이 없나요? 보통 90일 중에 대다수를 5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일정에 따라 주당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변동이 꽤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 동안 근무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직과 일용직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그 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1일(2.1.~2.11.)
즉,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상용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장은 별도 요청할 서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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