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궁금해요
상용직으로 9개월(270일) 근무한 뒤 일용직(쿠팡)으로 90일 근무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일용직 90일 근무 때는 근무시간이 5시간이든 8시간이든 상관이 없나요? 보통 90일 중에 대다수를 5시간으로 근무하려고 하는데, 일정에 따라 주당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변동이 꽤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 14일 동안 근무이력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시 상용직과 일용직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고, 그 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총 42일입니다.
‧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1일(2.1.~2.11.)
즉,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상용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장은 별도 요청할 서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