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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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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일주일 연장(추가)근로시간 문의드려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 예를들어 24시간 일하는 근로자(3일 8시간), 다른 직원들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5일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1. 대법원 24년 판례에 따르면 24시간 근로자를 예로들면 예전에는 2일 8시간을 추가하여 16시간 근로했다고 하면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처벌되었으나 이제 28시간(52시간)까지 직원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하도록 허락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2. 24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추가)수당 지급해드리는 부분은 전과 동일하게 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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