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안좋아서 조퇴를 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저는 자영업이라 연차에대한 개념이 없어서 궁금한데요
만약 회사생활을 하다가 몸이너무안좋아서 조퇴를하는경우에도 연차에서 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연차로 3ㅐ체할 수는 없고 시간에 따라 반차 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한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차 중 시간만큼 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한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조퇴한 시간을 누적한 시간이 1일 근로시간이 되면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라 조퇴하면서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연차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개인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면, 해당 시간만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가능한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퇴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조퇴에 대해서 임금공제 없이 시혜적인 혜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한 가지 케이스고
조퇴를 하게 되는 경우 조퇴한 시점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그 시간만큼을 차감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 결근 등을 사후에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다면 사후 연차사용(차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