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ㆍ한노총 노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교섭과 관련하여 자율 단일화 실패 시, 교섭 요구 노조 중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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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자체가 법상 최저임금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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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통상임금 계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100%(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80%(최대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과 야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계산한 1,868,843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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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가? 회사에서 다치게 되어 입웠했다가 퇴원은 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출근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가처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병원치료비와 휴업급여(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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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회사] 이직 확정 후 퇴사 전 인수인계 범위와 남은 연차 사용 권리 분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는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사용 거부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인계인수 자체를 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실하다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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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업체와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산업체의 경우 과거 음주전력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겠지만 채용공고상 특별한 기재가 없는한 음주운전은 상습적이 아니면 채용결격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음주 벌금형이면공직 임용에도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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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근무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시급만 기재하셔도 됩니다.3. 15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 포함 807,127원이 됩니다.4. 계약서에는 근무시간 15시간을 기재하고 근무일 등은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근로하기 전에 스케쥴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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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180일이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일용직 등으로 일하여 180일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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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의 공무원 전환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학교 회계직원과 관련하여 공무원 전환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 되면 다른 분야의 공무직에 대해서도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게 되므로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내용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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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정이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이로 인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해고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은 불가합니다.)2. 해고예고수당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4.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하더라도 계약만료일에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당초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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