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노총ㆍ한노총 노조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장직근무하는데 민노총과 한노총이 존재하는게 맞나요?

원래 민노총에 있는분들이 반박하여 한노총을 개설했습니다

남자 130명중 50명이 민노총에 가입했었고 여자는21명중 17명이

민노총에 가입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민농총 반박하는 남자근로자들이

민노총을 탈하고 40명이 한노총을 만들어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노총인원이 적다보니 본청에 민노총이 교섭 대표권을 못가지게되었다고하네요

한회사 현장에서 이렇게 분리되는게맞는지요

ㅠㅠㅠ 흡수되는건 아닌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조가 2개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섭과 관련하여 자율 단일화 실패 시, 교섭 요구 노조 중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 내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복수노조' 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계신 현장의 상황은 전형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도권 변화로 보입니다.

    한쪽 노조에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여러 개일 때 사측과 협상할 **'대표'**를 한 곳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교섭대표노조'**라고 합니다.

    • 결정 방식: 원칙적으로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조가 대표권을 가집니다.

    • 현재 상황: 기존에는 민노총 인원이 많았겠지만, 이번에 남자 근로자 40명이 한국노총으로 옮기면서 다수당이 바뀐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숫자가 더 많아진 한국노총이 본청과 협상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