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에서 제할 수 있나요?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적립”란으로 공제돼있는데, 따로 퇴직연금에 적립된다라는 말을 들은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제 탓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제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부담금은 사업주의 재원으로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고,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해서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자료를 갖춰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 자체가 법상 최저임금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사용자(사장님)의 순수 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 근로자의 월급에서 깎아서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못 본 잘못이 아니라, 회사가 법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나중에 퇴사하실 때 이 공제된 금액들을 모두 임금 체불로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월급 전액을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세금 외에 '퇴직금 적립'을 이유로 마음대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의 정의: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재직 중에는 건드리지 않다가 퇴직 시 별도로 발생하는 돈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조항에 "월급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조항에 사인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보다 낮은 단계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서 미리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채 지급하는 것은 전액 지급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으로 공제하는 임금이 원래는 지급되어야 할 임금인데 명목만 퇴직금으로 하여 부당하게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중에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 부당공제입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퇴직금적립은 퇴직금 대로 따로 해야지 월급에서 퇴직금을 따로 분리시키는것은
엄연한 임금체불 입니다.
보통 학원가에서 이런 짓들 많이 합니다.
추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노동청 학원강사 퇴직금 부당공제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지급받은 포스팅>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 또는 월급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2. 퇴직금 명목 금원 제외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퇴직금 포함 연봉 또는 월급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3. 급여명세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구획하여 설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명목 금원이 연봉 또는 월급에 포함시켜 설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명목 금원이 포함되어 설정되어 있다면 위법,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