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운전 벌금형 사실이 곧바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특성(예컨대 도덕성이 높이 요구되는지), 직무의 특성(예컨대 운전과 관련된 업무인지)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사측 입장에서는 해고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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