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산 업체와 과거의 음주운전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2014년 음주로 면허 취소와 벌금형 400만원이 있습니다. 2026년 방산 업체에 합격 했는데 입사 후 신원조회에서 결격사유가 발생 하면 입사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이런 과거의 이력이 방산 업체 신원조회시 문제가 되는지 이직하여 다니는 중에 채용 취소가 되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채용취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음주운전 벌금형 사실이 곧바로 채용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특성(예컨대 도덕성이 높이 요구되는지), 직무의 특성(예컨대 운전과 관련된 업무인지)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사측 입장에서는 해고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방산 업체의 채용 정책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방산업체의 경우 과거 음주전력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겠지만 채용공고상 특별한 기재가 없는한 음주운전은

    상습적이 아니면 채용결격이 아니므로 불이익을 받을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음주 벌금형이면

    공직 임용에도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