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 계약직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면 만료일에 퇴사해야 합니다.2.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직에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퇴사를 해야 합니다.3.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정규직이 되는게 아닙니다.4.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4월에 계약만료통보를 하면 육아휴직은 퇴사와 동시에 종료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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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금인상에 대해 공평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인상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노동청 등 기관에 신고하여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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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일주일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맞지만 이러한 부분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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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꼭 확인해야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꼼꼼히 다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과"기타"사항 관련 부분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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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은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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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재계약 탈락 후에 실업급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됩니다.3.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질문자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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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잘못드리껏같어 수정합니다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하면 저한테 이긱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만원을 별도로 받는게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기 떄문에세금과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28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따라서 별도로 받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300만원을 받는다면 그만큼 세금 및 4대보험료가 많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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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근무했던 월급은 다음달에 언제까지 지급을 해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당월 급여는 다음달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일자가 매달 바뀌는것은 아니고 고정일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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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사직권유에 대한 거부에대해 압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평소 가능했던 연차 등으로 트집을 잡는 것을 보면) 당장 적어주신 내용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무를 하면서 사업주와의 대화나 특정 노동법상 권리 신청에 대해 사업주의 답변 등의 녹취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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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보험 가입 문의 (사업주 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가 민간보험으로 가입해, 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사배상·소송비용·위자료 등)을 보전하는 담보입니다.(근재보험에 대해서는 민간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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