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상사가 폭언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고소방법

일 하다가 상사가 저에게 병신이라느니 몸 밀치면서 폭력행사를 했는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상사가 저에게 폭언욕설, 폭력을 가하는 동안 전 욕설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지켜본 동료가 증인을 서주겠다고도 했고 cctv도 설치돼 있어 증거도 확보 가능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자료(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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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 제기도 가능해보입니다.
    동료 확인서, CCTV 등을 활용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욕설과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모욕죄 및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증인과 CCTV 영상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나 노동청에 하시면 되고,

    폭행죄 등 형법상 죄에 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폭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자료 및 직장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진정하시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 /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고요, 증거자료까지 있다고하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CCTV등은 회사 자산이고 다른 인원들도 찍혀있을테니 그 부분만 발췌해서 허락맡고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