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때문에 알바 문자로 그만둔다했는데 사장이 무시하고 전화도 안 받는데 알바 안가도 문제 없나요?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두려워요.,,,, 안가도 법률적으로 문제 없을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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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변형 계약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 설정한 경우라고 보이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면별도 정규직 전환절차 없이 정규직 상태로 계속근무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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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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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직장내과롭힘으로 사직기재, 신고인 사직 후 6주간 해외출국으로 조사불가능 시 행위자 먼저 조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용 및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자에 대해서 면담 및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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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의 법정관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발생을 합니다. 현재 퇴사시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면 육아휴직은 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퇴직금부터 받는게 좋은 선택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을 한다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을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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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최저월급 최저연봉 세전세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20,653원(25년 최저임금 기준)이 되며 여기서 4대보험 및 세금 공제시 예상 실수령액은 2,069,65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연봉은 27,847,843원이 되고 세후 연봉은 24,835,83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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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된 날짜를 안지킬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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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쉬지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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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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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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