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헬스장에서 인포 아르바이트를 2년가까이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소속이아닌 아파트와 계약한 위탁업체 소속입니다. 위탁업체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 주휴수당, 연장수당등 기본적인건 다 받아왔구요. 근데 이번에 아파트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할꺼같다해서 저는 일을 그만두게 될꺼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저를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근로자로 간주하지않아 퇴직급여는 없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저는 1-5시까지 주5일 출근했고 매달 팀장이 주는 노무( 청소, 엑셀 정산 등등) 를 해왔고 2년가까이 주휴수당을 받으며 일을 했는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적힌거 보다 실제로 근로자임을 인증하면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