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날짜를 안지킬 경우
알바 근로계약서에 내년 1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작성했는데 같이 일하시는분 텃새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와 회사 간 과실상계를 통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며,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