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변형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 공지에서는 수습기간 협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사날짜 (00/00/2024~) 이렇게 나오고 수습기간 3개월 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뜻은 3개월 뒤에 다시 계약을 정규직으로 변환 해준다는 말인가요? 그 때는 다시 연봉협상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프로세스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똑똑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