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CCTV 직원감시 노무사 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있습니다.(컴퓨터에 있는 사진만으로 감시하였다는 부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형사고소에 대해 무고죄가성립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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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8차시 구직활동 5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 재취업활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꼭 1주 1회가 아니더라도 날짜만 다르고 횟수만 충족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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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돈 관련 문제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휴수당 추가근무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시 회사에서는 누가 신고한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퇴사한 이후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킬거라는 의미인것같습니다.당장 퇴사의사가 없다면 일단 근무하신 후 나중에 퇴사를 하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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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교대근무일을 하는데, 휴가가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 근로자의 휴가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 부분에 대체로투입한다면 추가근로한 시간만큼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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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이 도급계약을 맺고 직원이 원청에서 근무시 안전화 및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주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다만 도급 사업주는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 하고 지배·관리하는 22개 장소에서 작업하는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며, 그 조치 중의 하나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2조에 따른 보호구의 지급 의무 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구의 지급 의무는 도급 사업주의 의무가 되는 동시에하도급 사업주의 의무에도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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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와 재입사가 아닌 휴무를 3일 부여받은 경우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시 알바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도 최초 알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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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 똑같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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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못 받은 근속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속수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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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알바 전환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가 되는 경우이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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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거 물어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신청 당시에만 만8세이하라면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중 9세가 되더라도 육아휴직사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육아가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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