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못 받은 근속상금 받을수 있나요
21년 5월 30년 4개월 근무 후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근속 수당 관련 회사에 문의하니
매년 1월 2일 년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소리인가요? 지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상금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속수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에 관해 규정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봐야겠으나,
그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21년 5월으로부터 3년이 지나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민사상 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