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1월 8일 알바로 입사,
24년 4월 6일까지 알바로 근무,
24년 4월 10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
(알바 입사시점부터 4대보험 가입)
궁금한 점은,
4/6까지 근무 후 4/7~9까지 휴무를 받았고 4/10부터 정직원 출근했는데 위 3일간 휴무 받은 것이 근로 단절에 해당될까요?
4대보험은 상실되지 않고 알바 입사시점부터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사직서 작성X)
(또, 급여명세서상 입사일은 23/11/8(정직원전환 24/4/10)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알바 입사일로부터 연차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