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직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때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직원이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유급휴일수당(1배)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하여 총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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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전 250 기준으로하여 8시간 근무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6,048원이 되지만 7시간 근무자는 57,792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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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방법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치, 50세 이상인경우에는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소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제외하고 28일치씩 지급되므로 66,048 x 28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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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f6비자 갱신 주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6(결혼이민) 비자 갱신 주기는 보통 1~3년 범위에서 결정되며, 최초 갱신 시에는 통상 1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혼인 관계 유지 및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2~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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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유니폼 퇴사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 없이 유니폼비를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전액지급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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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쪽으로 연락해야하는건가요 변호사쪽으로 연락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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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특근비용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이나 휴일근로는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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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 알바 노동절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공휴일과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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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기 이전 시 유류비 미지원 시 문제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류비 지원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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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폐업 사업주가 비자발적 폐업(경영악화, 매출감소 등) 후 고용24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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