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배우자 f6비자 갱신 주기 문의

외국인 배우자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f6비자 취득하고 외국인등록증보니 체류기간이 1년이네요.

매년 갱신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후애는 갱신주기가 늘어나나요?

예를들면 2-3년에 한번이라던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등록 시에는 보통 1년이 부여되지만, 이후 요건에 따라 갱신 주기가 2~3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결정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등록 (현재 상태): 보통 1년을 부여합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국내 체류 상태를 확인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2.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첫 연장 시에도 2년의 체류 기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3. 자녀 양육 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번 갱신할 때 최대 3년까지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은 혼인 관계의 지속성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하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갱신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1년 → 2년 → 3년 식으로 주기가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3년 연장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배우자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비자 기간이 나옵니다. 갱신 전에 여권 기간이 넉넉한지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F6비자 갱신 주기에 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출입국사무소나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6(결혼이민) 비자 갱신 주기는 보통 1~3년 범위에서 결정되며, 최초 갱신 시에는 통상 1년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혼인 관계 유지 및 소득 요건 등 심사를 통해 2~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