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특근비용과 관련하여 궁금해요
주말및 공휴일에 일을 8-1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특근비용을 5만원만 주고 연봉에 녹여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연봉이 일시간을 다 합쳤을때 최저시급보다 높은건 사실이지만 이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았던 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
고용·노동
주말및 공휴일에 일을 8-10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특근비용을 5만원만 주고 연봉에 녹여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연봉이 일시간을 다 합쳤을때 최저시급보다 높은건 사실이지만 이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못받았던 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