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청구포기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률행위에 취소, 무효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합의조항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이익한 내용이 없는 사직서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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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日)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따라서 하루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배만 지급하면 되고 형식만일용직이고 실제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으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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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근로조건이 변동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 자체만으로 연속근무가 깨지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나 퇴직금 등 노동조건은 질문자님의 최초입사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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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실업급여를 물어보는 것인지 퇴직금을 물어보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가아니므로 발생하지 않고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법에 위반하여 질문자님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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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산재보험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수준), 장해급여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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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후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및 특정 은행 계좌 강요 후 해고 통보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급여지급 계좌를 회사에서 거래하는 특정은행에 대한 부분으로 정한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채용취소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3. 증거로는 채용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가 필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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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알바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인 경우 7시간30분치+6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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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내용증명서 발부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법적 분쟁 전, 계약 해지나 채무 이행 독촉 등을 확실한 증거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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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7일만에 퇴사 통보한지 1달이 되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문자를 보내 오늘 또는 내일까지 임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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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안해준 경우. 산재은폐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사고 발생시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제출하지 않은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재은폐의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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