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자체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수습급여(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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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제 일반 음식점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고 업종이 식당이라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라도최저임금에 위반되면 안됩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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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사날짜이후 산정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어느떄에 퇴사를 하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늘(3월 17일)에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3개월은12월 18일부터 3월 17일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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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를 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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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오류에 대한 서류전형 이의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자격요건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양성교육을 받은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이 되는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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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승인은 보통 몇 개월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는 업무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는다는 어려운 편이고, 결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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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제연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연차대체를 하여도 근로일에 하여야 합니다.원래 휴무나 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연차는 사용하지 않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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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재판] 1심 선고 직전, 피고인의 합의안 대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형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범죄경력, 체불 금액, 피고인 태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됩니다.2. 아무래도 법정구속이 되면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3. 사업주가 제시하는 금액 자체가 체불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공증까지도 거부하는 것을 보면 실제 합의가되더라도 체불금액을 정산할지 의문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가압류 등 보전절차도 하시고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집행권원도 받아두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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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받을수 있는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가 정확하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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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되면 정확히 어떤 권한이나 권리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법에 따라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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