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알바 산재보험 신청해야할까요?

알바를 곧 시작하는데 좋은 사장님께서 4대보험 다 드는 게 부담스러우면 산재보험만 들어도 된다거 하셨는데, 산재보험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인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과 관련하여 산재 발생시 국가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이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초단기 알바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돈이 전혀 없으므로, 경제적으로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 보험 없이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사장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사이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가입 대상인 것으로,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서 편의에 따라 특정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산재보험 가입대상이어야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수준), 장해급여 등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및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