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산재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되며 회사에서 100% 부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후에 산재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이 많을수록 산재보험료 금액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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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건에서 수당제 월300만원+a면 기본 급여가 3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명시된 내용만 봐서는 300만원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이고 상여나 성과 추가근무에 대한수당 등이 +a로 하여 추가 지급 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a가 무엇인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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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소득. 어디서 운영하나요? 구청에 물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디딤돌 소득은 서울시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금액의 절반(50%)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책정하는 제도이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청 디딤돌 소득과로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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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사규 만65세 정년 퇴직으로 규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 이후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정년만료에 따라 회사에서 촉탁직 등 추가근무를 권유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촉탁직 근무가 이전 근로조건보다 저하된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3. 정년만료이고 회사에서 별도 촉탁직 등의 권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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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타인명의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제 일한 사람이질문자님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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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선택근로 대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죠~ 연장근무를 하였으면 기본적으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물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가는 12간을 부여해야합니다.3.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 보상휴가를부여할수는 없습니다.4. 회사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은 보상휴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경우이므로 근로자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 신고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입증자료를 토대로퇴사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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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4일만에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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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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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평소보다 20만원 더 땠어 이번달만 그러는걸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추가로 공제되었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정산떄문에일정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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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직하게되면 퇴직금 다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적립되어야 하며 이미 적립된 금액 뿐만 아니라마지막 적립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가적립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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