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4일만에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을했습니다 4일째 되는날 퇴사종용을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요 그만둔지 15일이 지났는데 아직 3일치 급여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노동청 같은곳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14일 이내로 퇴직금품이 정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퇴사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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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으시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한 바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은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15일이 지났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벌금형 대상)

    사업주에게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내일까지 미입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겠다"고 통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담당 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지급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