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15일이 지났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벌금형 대상)
사업주에게 "퇴사 후 14일이 지났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내일까지 미입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겠다"고 통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면 담당 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지급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