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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메뚜기99
2025년 4월 7일 부터 2026년 6월달 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했고 주유수당 받으면서 일 하였습니다. 3.3퍼센트 때고 월급 받았고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적혀 있는데 이러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툊익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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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근무 했다면, 계약을 통해 퇴직금 포기 약정을 했더라도,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