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선택근로 대체

안녕하세요. 회사 근무 형태와 관련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 업무 특성상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초과근무) 수당 신청은 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대신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다른 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릴 수는 있으나 눈치를 엄청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일에 22시 이후까지 근무하더라도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추후 다른 날 조기퇴근 또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상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1. 회사가 초과수당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 유연근무제 또는 선택근로제 등을 운영 중이라면 별도의 연장수당 지급 없이 시간 조정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3.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4. 실제 근로시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죠~ 연장근무를 하였으면 기본적으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물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휴가는 12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할수는 없습니다.

    4. 회사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은 보상휴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근로자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 신고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입증자료를 토대로

    퇴사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