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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이상 유지되어야 1년초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의경우 1년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에 미달하기 때문에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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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질의(입사년도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2022년 07월 입사2025년 12월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1개가 아니라 57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23년 7월 15개24년 7월 15개25년 7월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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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일자리 연계 인턴은 퇴직금 정산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하다 공백 없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최초 뉴딜 일자리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라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라면회사와 다시 계약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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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직급 강등통보를 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으로 볼수도 있지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발령 자체를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서명을 하고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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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 권고사직 - 정리해고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있어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희망퇴직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사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보관하면 됩니다.3. 권고사직도 사전에 근로자와의 상담을 거쳐 회사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주는게 중요합니다.이에 대해 근로자도 퇴사생각이 있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시면 됩니다.4. 실제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입증과 해고에 이르기 전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회사에서 노력한 부분(신규채용 중단, 교육부여, 휴가부여 등)에 대한입증이 중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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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미팅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간만큼 회사에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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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1주일 만에 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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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휴게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몰아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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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일(퇴직일의 익일, 마지막 실근무일의 익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일과 퇴사일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계약만료일은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입니다. 예를들어 마지막 근무한 날(계약종료일)이 12월 1일이라면 퇴사일(상실일)은 다음날인 12월 2일이 됩니다.(쉽게 업무처리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상실일)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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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상에 있는 직원이 퇴사 할경우 주주명부 처리 와 등기부등본 상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는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지할 경우 퇴사하더라도 주주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정산해줄 필요는 없습니다.2. 임원등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지만대략적으로 사임서를 수령하여 이사회 의결로 사임을 수리하고 사임 확정일 기준 2주 이내 등기신청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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