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권고사직으로 협의되면 새로 써야하나요?

퇴사를 1개월 후로 잡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인수인계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으니 그전에 퇴사해달라고 회사에서 요구했습니다

1. 말로만 협의하지 말고 권고사직으로 새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거죠?

2. 권고사직 내용으로 작성할 때 팁이 있을까요?(실업급여 문제)

3. 만약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고 빠른 퇴사만 압박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회사 요청으로 인한 자진퇴사" 정도의 문구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하나요?

5. 저와 회사측 서명 모두 필요한가요?

6. 권고사직서나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하나요? 사직서라고만 쓰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로 기재되면 됩니다.

    3.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자진퇴사라는 표현은 기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번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5. 합의서는 회사와 질문자님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본질적으로 자진퇴사인데 일자만 조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당사자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날짜가 변경된 것이라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직서 내용에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3. 거부하면 되고, 해고까지 나아간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4. 실제 권고사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5. 사직서는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이므로 사측의 서명은 불요합니다.

    6. 명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