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신규 입사자의 경우
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습니다.
3.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바로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5. 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절차를 대부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사용일 기준 1주일전 인사팀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당일 사용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럼 규정합니다.
6. 연차휴가 사용절차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 인상담당자에게 사용절차를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그 절차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